세종, 1월07일 (로이터) -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오는 4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파생상품 양도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 20% 내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8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도 개선되고, 개선된 과세체계는 지난해 1월1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국내에서 이익을 본 투자자가 해외에서 더 큰 손실을 내 합산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국내 투자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상장 시장을 기준으로 국내외로 구분해 과세하던 현행 방식에서 국내외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변경된다.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 합산시 대상이 되는 상품은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코스피200 미니 선물과 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 장내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도 구체화된다.
현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를 "위탁수수료 등"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재정부는 이를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직접 지출한 내용"으로 개정하고 구체적인 비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조치도 오는 4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식의 경우 올해에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인 주주가 과세대상 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2021년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의 경우 올해에는 대주주 범위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이고, 내년 4월부터 지분율 2%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1년 4월부터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또 한차례 확대된다.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은 대주주 범위가 올해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이고, 2021년 4월부터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는 올해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이고, 2020년 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1년 4월부터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더욱 확대된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인상 조치는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과표 3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되, 과표 3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5%p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비상장 중소ㆍ중견기업 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치도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