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월13일 (로이터) - 정부가 가상통화 투자 과열 문제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13일 소집한 가운데 로이터가 입수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수익 과세, 적격 거래소 이외의 거래 금지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을 이행하는 거래소에 한해서만 가상통화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주체에게 고객 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 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암호키 분산 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와 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은행에는 가상통화 거래 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계좌 개설 및 거래 금지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늘 회의 결과를 애초 15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르면 13일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김새미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