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월23일 (로이터) - 앞으로 감사인은 기업의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 자금동향이나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같은 리스크를 중점 감사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결과에 따르면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ㆍ공시하는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감사인은 기업 재무상황에서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인지 우선 정한 후 해당 항목을 중점 감사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게 된다. 핵심감사항목은 자금동향외에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중요 자산 처분, 노조 파업, 특허 만료, 정부규제 변화 등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관련 사항이 예시됐다.
또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평가,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등 추정 불확실성 리스크도 중점 감사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농해 수주산업에 한해 핵심감사제를 도입했으나 이 외의 내용은 핵심감사사항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번 핵심감사제는 또 수주산업 이외에도 해당된다.
앞으로는 또 기업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징후를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 회사 소명을 듣고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관련 징후 등을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핵심감사제 등 회계감사기준 개정은 오는 12월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전체 상장사의 1%)는 2019년 도입되는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도입된다.
금융위는 또 공인회계사회에서 업종 등을 기준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회계담당자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