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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내년 1월 시행..기존대출 상환부담 과도시 대출 거절 - 정부

입력: 2017- 10- 24- 오후 01:30
© Reuters.  신DTI 내년 1월 시행..기존대출 상환부담 과도시 대출 거절 - 정부

서울, 10월24일 (로이터) - 정부가 차주의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을 정교화한 신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DSR(총체적 상환능력심사)을 앞당겨 도입해 관리지표로 활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놨다.

신DTI는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DTI 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전액을 반영하게 된다. 지금은 신규 주담대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 이자를 합쳐 반영하지만, 앞으로는 주담대 2건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게 된다.

또 복수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15년가량의 만기제한이 도입된다. 이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 시에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 기간은 15년 초과도 가능하다. 소득 산정 시에도 지금은 최근 1년 기록만 확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기록을 확인하고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 비율을 차감키로 했다.

또 소득산정 때 장래 소득 상승 예상 시 일정 비율을 증액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전망치보다 0.5-1.0%p 낮게 점진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은, 가계부채가 급증한 2015-2016년을 제외한 연평균 증가율 8.2% 수준 이내로 점진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찬우 재정부 차관보는 "올 가계부채 증가율은 한자릿수로 전망한다. 연간으로는 1450-1460조원으로 예상한다"며 "추세보다는 20조원 정도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DSR을 도입키로 하고 부채산정 시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 부담을 반영키로 했다.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 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을 거절하고 대출한도도 차주 그룹별 감당 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한 후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해 설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해 오는 12월경 가계대출 등에 쏠리는 자금흐름이 생산적 분야로 지원되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예대율 등에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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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책임이 한정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내년에는 정책 모기지 전반으로 확대하고 2019년에는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인하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20%까지 더 내리고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도 3-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257만명의 채권 중 1천만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연체된 소액ㆍ장기연체채권 40만명 1조9천억원에 대한 감면 등 정리방안을 오는 11월 중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오는 12월 출시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중도금대출 보증 한도를 내년 1월에 하향 조정하는 한편 중도금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주금공의 보증비율을 내년 1월부터 90%에서 80%로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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