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8월11일 (로이터) - 중국 법률회사가 28개 중국 앱 개발업체를 대리해 애플(Apple) AAPL.O 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베이징 소재 법률회사인 데어앤슈어(Dare & Sure Law Firm)는 고소장에서 애플이 중국 개발업체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적절한 설명없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데어앤슈어의 린웨이 변호사는 "애플이 중국 현지화 과정에서 몇 가지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 1차 조사 후 중국 앱 개발업체들과 만나보니 상당히 강한 불만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데어앤슈어는 4월에 애플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개발업체들을 참여시키고 8월 8일(현지시간) 반독점 문제를 관할하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애플 대변인은 로이터에 앱스토어에서 앱을 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어디나 같다며 현지 개발업체 관리팀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앱스토어는 엄격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이 높다.
(편집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