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29일 (로이터) - 정부가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2금융권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에 나섰다.
29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저축은행업 및 상호금융업, 여전업, 은행업 감독규정을 지난 28일 개정해 올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경우 당초 내년 1월 적용하려던 금리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고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정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은 보통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30%(20% + 20%x50%)를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도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이 상향 조정된다.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가 현재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다중채무자대출로서 요주의 이하 대출이지만 앞으로 2억원 이하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다중채무자대출로서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로 바뀐다.
이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도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카드사의 경우 2개 이상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인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30% 적립 규정이 신설된다. 캐피탈사는 금리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30% 규정이 신설된다.
(이창호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