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20일 (로이터) - 정부가 20일 열린 제 27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신설된 시세조작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의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유형이 신설됐다. 이번에 구체화된 위반행위에는 △ 다른 기관과의 담합을 통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 △ 허위정보의 생산 및 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을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으로 결정했고 소액해외송금업의 업무범위는 건당 3천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달러까지이며,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여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7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