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두 자릿수 인상 3개월 전후 개인서비스 물가 변동 0.1-0.2%p에 그쳐
서울, 1월11일 (로이터)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됐을 때 인상 3개월 전후 개인서비스 물가 변동폭이 0.1-0.2%p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물가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물가 동향에 대해 고 차관은 농축산물의 경우 작년 기상여건 악화로 크게 올랐던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조류독감(AI)으로 급등했던 계란 가격도 생산기반 회복 등으로 평년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여건이 양호한 편이라고 말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석유류의 경우 국제유가는 최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환율 절상 등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11일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일부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됐던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16.6% 인상됐던 지난 200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저임금 인상 3개월 전 2.5%에서 3개월 후 2.8%로 상승했고,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5%에서 2.6%로 상승했다.
최저임금이 12.7% 인상됐던 2007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저임금 인상 3개월 전 2.1%에서 인상 3개월 후 2.0%로 오히려 떨어졌고,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9%에서 3.1%로 상승했다.
고 차관은 "금년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에 유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물가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인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우선 공정위를 중심으로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이 없는 부당한 물품 강매 행위와 고가물품 구입 강제 등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 및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김밥과 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편승인상 여부도 소비자단체를 통해 분석하겠다고 고 차관은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외식과 숙박 등 주요개인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주무부처별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