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관련 추징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29일 국세청이 내놓은 ‘2020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7523억원으로 전년(5180억원) 대비 45.2% 늘었다. 증여세 조사 부과세액 역시 2019년 556억원에서 지난해 826억원으로 48.6%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해당 세목과 관련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다. 상속세 관련 조사가 8985건에서 8934건으로 감소했으며, 증여세 세무조사는 393건에서 276건으로 29.7% 줄어들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경제 활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최대한 줄인 데 따른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이 완료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7979건으로 전년 9264건 대비 13.9% 줄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부과한 전체 세액도 같은 기간 6조1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24.6% 감소했다. 사업자별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3995건 이뤄져 1조1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법인사업자는 3984건에 대해 3조5000억원이 부과됐다.
전체적으로는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들며 세금 추징액 규모도 감소했지만 상속·증여세만 부과 세액이 늘었다. 이에 대해 세무업계 관계자는 “조사 건수를 줄이면서 탈세 규모가 큰 사안을 선별해 집중 조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증여가 급증하며 국세청의 선별 조사 대상에 오른 고액 탈세도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은 43조6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7%, 54.4% 증가했다.
이날 국세청이 내놓은 4차 수시공개 자료에는 전자세원,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136개 항목도 포함됐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은 41억3000만 건, 총 123조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올린 국내 원천소득은 54조8000억원이었다. 배당소득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료 소득 28.8%, 유가증권 양도소득 11.7% 등이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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