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한 100% 배상 권고 결정이 나온 가운데 계약 시점부터 상품 핵심정보가 허위 기재된 것이 전액보상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이상 판매금액 순) 등 판매사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분조위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액 보상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76~98%)이 부실화됐음에도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
판매사 역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매직원들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정성웅 부원장보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며 "분조위에 상정된 4건 이외에 나머지 피해투자자에 대해 조석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분조위 일문일답.
-분조위에 상정된 4건의 사례 모두 투자제안서 허위 기재 내용이 반영된 것인가.
▲가장 이른 시점에 맺어진 계약이 2018년 11월,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9년 7월이다. 가입 시점에 따라 각각 5~8개의 허위 기재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를 모두 포함한 것이 총 11개 사항이다.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이유는.
▲논의 과정에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기 위해선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유죄 확정까지 장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투자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고려해 결과적으로 동일한 투자금 반환 효과를 볼 수 있는 착오에 의한 취소로 결론을 내렸다.
-무역금융펀드 손실 및 부실화의 핵심인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대신 판매사에 배상 책임을 물은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 법원 판매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의 경우 투자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판매사가 투자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판매사가 이들에게 별도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최대 80%를 배상하도록 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의 차이점은.
▲DLF는 상품 판매 시점에 기초자산이 되는 국채금리가 추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펀드를 판매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
-조정안을 받은 판매사들이 불복한 가능성은 없나.
▲판매사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거쳤다. 분조위 내에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법학박사 등이 참여했다. 판매사 모두 대형 금융사인 만큼 전문적인 법리 판단을 거친 권고안을 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별로 이사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 및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모펀드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전액 보상 결정이 나온 것은 관련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른 펀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동일하게 적용될 것. 다만 현재 금감원이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계약 취소 사유가 나오면 손실 확정 이전이라도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고, 계약 시점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선 손실 보상을 추진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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