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광곶재단 미스터리쇼핑 사례.(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비공개 커뮤니티 및 개인 SNS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회원 가입형 카페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대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인터넷의 편리성, 익명성과 빠른 전파력을 이용해 인터넷 광고가 불법 대출업장의 주요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시민 참여형 감시망인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출범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올 2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재된 총 1만997건의 불법 대출광고를 제보했고 금감원은 제보 내용을 심사해 총 5019건의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출업자는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는 것은 문서 위조범 뿐만 아니라 허위 문서를 이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사법처리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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