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월24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금융회사들이 본점ㆍ경영진의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관련 위험평가ㆍ관리체계를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이 분야를 중점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FIU는 24일 자금세탁방지업무 개선을 위한 은행권 감담회를 열어 금융회사의 본점과 경영진의 AML관련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FIU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의 일부 뉴욕지점ㆍ법인이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점 등이 준법감시 전문가를 보유할 여력이 없다는 우리 은행들의 호소에 대해 뉴욕 FRB는 시스템 자동화와 전문가 양성ㆍ교육체계를 마련해 보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상대 은행의 정보수집이 어려우면 계좌개설을 하지 않고 강화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나 지점들이 통상적 주의의무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는 것이다.
FIU는 AML 관련 제도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게 과태료 상한을 현재 1천만 원에서 상향하는 등 금전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도 은행 해외점포들이 감독강화방안을 잘 이행하고 있는 점검하기 위해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에 직접 검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국은 자국 소재 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의무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게 FIU의 설명이다. 미국은 지금까지는 제재대상국과의 거래 등 명백한 의무위반에 대해 제재했으나 2~3년 전부터 아시아계 은행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점 검사해 대만 메가뱅크에 대해 지난 해 1억8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