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목해야 할 종목: 지금 바로 매수해야 할 가장 저평가된 주식!저평가 종목 확인하기

"NFT가 10% 가격에"…오픈씨, NFT 헐값에 구매 가능한 사고 발생

입력: 2022- 01- 25- 오후 06:02
"NFT가 10% 가격에"…오픈씨, NFT 헐값에 구매 가능한 사고 발생
ETH/USD
-

세계 최대 NFT(대체불가토큰) 오픈마켓인 오픈씨(OpenSea)에서 취약점 공격을 통해 유명 NFT가 시장가의 10분의 1이하로 팔리는 일이 발생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2022년 1월 24일(이하 현지시간) 유저 ID ‘jpegdegenlove’ 등 3명이 오픈씨에서 취약점 공격을 통해 다수의 고액 NFT를 헐값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격 과정에서 최소 8개의 NFT가 최소 거래 희망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팔렸다.

헐값에 팔린 NFT 중에는 가장 인기 있는 NFT 프로젝트 중 하나인 BAYC(지루한원숭이요트클럽) NFT가 포함됐다. BAYC #8924는 하한가보다 92% 저렴한 가격인 6.66 ETH(약 1761만 원)에 판매됐다. 공격자는 이를 즉각 89.99ETH(약 2억 3800만 원) 상당에 판매해 2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BAYC 8924 / 오픈씨

이번 사건에 대해 유저들은 즉각 분석에 나섰고, 삭제되지 않은 이전 거래 희망가를 악용한 공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오픈씨 판매자들이 과거 등록했던 거래 희망가를 취소하지 않고 '이전(transfer)' 기능을 활용해 이전 거래 희망가를 삭제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더리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전 거래 희망가를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어 다수 NFT 판매자들이 사용해왔다. 하지만 작성된 이전 거래 희망가는 삭제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백엔드 상에서는 존재해 공격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악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트위터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NFT 보유자가 이더리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전 거래 희망가를 삭제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라리블 주문 링크를 활용해 각각의 지난 주문들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큰포스트에서 읽기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