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저스틴 고닉(Justin Gornik)이 다크웹에서 암호화폐로 불법 마약 거래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 5년 10개월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크웹에서 불법 마약 판매로 취득한 자금은 수백만 달러 상당으로, 당국에 몰수될 예정이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저스틴 고닉(Justin Gornik)이 다크웹에서 암호화폐로 불법 마약 거래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 5년 10개월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크웹에서 불법 마약 판매로 취득한 자금은 수백만 달러 상당으로, 당국에 몰수될 예정이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