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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규제 당국, 증권법 위반 ‘코인런치’ 5만 달러에 합의

입력: 2019- 07- 29- 오후 02:07
© Reuters.

증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암호화폐공개(ICO) 자문업체 ‘코인런치(Coinlaunch)’가 온타리온 증권위원회(OSC)에 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코인런치는 증권으로 확인된 BCZERO와 ECOREAL의 ICO를 지원했다. BCZERO ICO는 체코 오프로드 트럭팀 지원을, ECOREAL ICO는 포르투갈 리조트를 위한 자금 모금을 목표로 진행됐다.

코인런치는 해당 ICO의 토큰 생성, 백서 작성, 사이트 구축을 실시하고, 판매 구조 자문,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도 도왔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는 해당 서비스가 증권토큰 거래를 촉진한 투자 권유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코인런치는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규제기관은 코인런치가 등록 의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규제기관과 협조해 개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자문업체는 보상으로 받은 토큰에 접근할 수 있는 프라이빗키도 삭제했다고 알려졌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는 “규제기관의 ICO 단속은 발행업체로 집중되어 왔다. 이번 사례는 증권법이 토큰 발행 및 거래 외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는 2017년 10월 암호화폐와 ICO를 잠재적인 금융 혁신 방안으로 보고,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 거래가 증가하고, 민원이 폭주하면서 거래소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위원회는 작년 암호화폐 설문조사를 진행, 주민 81%가 비트코인을 알고 있으며 5%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온타리오주의 이니스필리치먼드힐은 비트코인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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