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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암호화폐는 금지

입력: 2019- 07- 24- 오후 02:43
© Reuters.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등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 58개의 규제 특례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생산유발효과가 895억 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는 250개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먼저, 부산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바우처(디지털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디지털바우처는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디지털바우처는 숙박·렌트카·티켓·상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금융인프라와 연계해 충전과 환전·정산뿐 아니라 기부 등도 가능하다.

단, 암호화폐는 자유특구에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는 블록체인특구에서 단계적 ICO 제도화 등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디지털바우처 역시 부산 내 관광사업과 관련 실증사업을 수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일정 보유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는데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어려운 특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개인정보는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위치값을 해쉬(hash)화하여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식이다.

이번 실증특례로 부산 특구에 한해서는 오프체인 상의 개인정보 삭제를 블록체인 상의 개인정보 삭제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속한 역추적으로 물류비용 절감, 유통기간 단축할 수 있는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하고, 관광객의 거래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패턴을 분석한 관광상품 개발, 이용자 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첫 단추를 꿰었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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