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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블록스택(Blockstack)에 퍼블릭 토큰세일 진행 최초 ‘승인’

입력: 2019- 07- 11- 오후 04:59
© Reute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초로 퍼블릭 토큰세일을 허가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SEC는 'A+규정'에 따라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택(Blockstact)'의 2800만 달러 규모 퍼블릭 토큰세일 진행을 승인했다.

블록스택은 오는 11일 온라인 토큰세일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많은 업체들이 A+규정 아래 펀딩을 진행했지만, 기업 주식이 아니라 토큰을 수령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규정(Regulation A+)은 소규모 신규 증권 발행시 등록요건 일부를 면제시켜 주는 IPO의 대안으로 초기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미국 신생기업 지원법인 잡스법(JOBS)을 통해 2012년 도입됐다.

A+규정이 적용되면 기업은 더 관대한 공시의무를 가지며, 누구나 펀딩에 참여할 수 있다. 기간은 12개월 내, 모금 상한은 5000만 달러다.

ICO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블록스택은 암호화폐 산업에 희망적인 선례를 남기고 있다.

출처: 블록스택 블로그

SEC가 투자보호법 명목으로 철저히 단속하기까지 암호화폐 기업들은 ICO를 통해 수십억 달러 자금을 유치했다. 토큰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ICO 유치자금은 69억 달러, 올해 1분기 ICO 유치자금은 1억 1800만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블록스택 설립자인 무니브 알리(Muneeb Ali)와 라이언 시아(Ryan Shea)는 이번 승인을 얻기 위해 10개월가량을 작업했으며, 2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알리는 블록스택이 A+규정으로 승인한 ICO를 진행하기 위해 프로토콜을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블록스택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이 SEC 승인이 불필요한 'D규정' 아래 토큰세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소 자산 500만 달러 이상, 누적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보유 기업 등, 승인 투자자로 대상이 제한됐다. 블록스택은 2017년 D규정 펀딩 라운드를 통해 4700만 달러를 확보, 벤처캐퍼털을 통해 추가적인 500만 달러를 얻은 바 있다.

현재 암호화폐 스타트업 유나우(YouNow)가 A+규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SEC는 지난 4월 항공 서비스업체 ‘턴키제트(TurnKey Jet)’가 ICO를 통해 발행한 TKJ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특정 조건에서 사용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전한 바 있다. 이는 SEC가 암호화폐 공개에 발행한 첫 비규제조치 의견서 사례로 산업에 큰 진전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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