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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검찰, "비트파이넥스·테더 올해도 뉴욕서 운영"…소송 기각 요청 저지 나서

입력: 2019- 07- 10- 오후 03:10
© Reuters.

뉴욕 검찰청(OAG)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소송 기각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올해까지도 뉴욕 내 운영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뉴욕 대법원에 제출했다.

뉴욕 검찰은 지난 4월 비트파이넥스가 테더 준비고를 통해 손실을 메우고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자산 동결과 양사 간 신용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검찰이 뉴욕주 증권상품 관할법인 '마틴법(the Martin Act)'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업체는 뉴욕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보하지 않았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검찰은 두 기업의 뉴욕 내 운영 사실을 증명하는 28건의 문서를 대법원에 제출, "피고가 뉴욕주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연결돼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래소가 사업 목적으로 여러 차례 뉴욕 소재 기업과 접촉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12월 18일까지도 뉴욕에서 비트파이넥스 플랫폼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고도 밝혔다.

브라이언 화이트허스트 검찰 부총장은 "조사 결과, 2019년 1월 비트파이넥스가 뉴욕 소재 암호화폐 거래업체를 위해 거래 계정을 개설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양사 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증거 자료와 함께, 소송 기각 신청과 운영 유지의 법률 위반 사안을 담은 보고서도 제출됐다. 부총장은 "검찰이 이번 소송에 마틴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두 차례 증명했다"며, "두 기업이 뉴욕과 매우 긴밀히 연결돼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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