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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3만 암호화폐 거래소, 470억 횡령…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19- 06- 27- 오후 04:02
© Reuters.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설하여, 고객 자금과 암호화폐 등 470억원 상당을 빼돌려 유용한 운영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거래소 대표 이모씨(52)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소는 4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수수료 무료'를 내세워 회원 3만 1000여 명을 유치한 국내 10위권 거래소로 알려졌다.

거래소 대표는 고객예탁금 329억 원을 투자금, 생활비 등에 무단 사용하고, 법인 고객이 위탁한 14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돌려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코빗' 등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창을 E사의 거래창인 것처럼 띄어놓고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가장했으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수주문을 받아 대금은 빼돌리고 전산상으로만 자산이 보관돼있는 것처럼 표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E사의 기만적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군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종·유사 사례로 대량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2017년 '전산 포인트'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 상당을 판매한 의혹도 수사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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