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객자산 470억원을 횡령한 국내 10위권 암호화폐 거래소 E사 대표 이모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고객예탁금 329억여원과 비트코인 141억여원을 빼돌린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객예탁금을 개인 암호화폐 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법인 고객으로부터 보관 위탁 받은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해왔다. 또한 2016년부터 유명 거래소인 '빗썸'이나 '코빗'의 시세 창을 자신의 것처럼 홈페이지에 띄워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고, '수수료 제로' 정책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회원을 유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E사의 기만적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사는 국내 10위권 거래소로 회원 3만1000여명, 직원 4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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