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구독하기

금융위,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연장한다

입력: 2019- 06- 18- 오전 11:44
© Reuters.

팍스넷뉴스 18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연장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관련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통과하면 내달 9일 실효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연장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의심거래 보고 의무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거래소로 하여금 집금계좌(벌집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근거 없이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간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오는 7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의 현지실사를 받게 돼 향후 우리나라가 자금세탁 위험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집금계좌(벌집계좌) 사용 기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행령은 특금법이 통과한 후 1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규범 적응력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소요 기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김 의원이 발의한 시행령이 채택되면, 거래소들은 특금법 통과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Provided by Coinness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