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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KIK VS SEC, 증권형 토큰 분류 관련 당국 태도 결정지을 사례"

입력: 2019- 06- 02- 오전 09:40
© Reuters.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로펌 ‘Kobre&Kim’의 Benjamin J.Sauter 변호사가 최근 유명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업체 킥(KIK)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에 전면 반발한 것과 관련 “이번 사건은 향후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증권형 토큰 분류에 대한 당국 태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KIK이 본격적으로 소송에 나선다면 SEC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초 SEC는 KIK이 2017년 진행한 ICO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KIK 측은 자체 발행 ‘킨(Kin)’ 토큰은 화폐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으로 볼 수 없다”며 “SEC가 불명확한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며 업계 발전을 막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현했다.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KIN은 현재 3.76% 내린 0.000036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Provided by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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