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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대법원, 비트파이넥스 금지명령 수정 요청 ‘승인’…합법적 사업 보장해야

입력: 2019- 05- 17- 오후 03:06
뉴욕 대법원, 비트파이넥스 금지명령 수정 요청 ‘승인’…합법적 사업 보장해야
뉴욕 대법원, 비트파이넥스 금지명령 수정 요청 ‘승인’…합법적 사업 보장해야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뉴욕 대법원 조엘 코헨 판사는 뉴욕 검찰청의 금지명령을 수정해달라는 비트파이넥스 요청을 승인했다.

조엘 코헨 판사는 뉴욕 검찰의 예비 금지명령이 “적절하게 법 조치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피고의 합법적인 사업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 검찰의 금지명령은 90일 후 만료된다. 검찰은 2주 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판사는 “테더는 급여와 정상 계약자, 컨설턴트, 판매자에 대한 지급을 제외하고 어떤 보유 자금도 경영진, 직원 또는 다른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사업 일환으로 투자는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양측 간 대출 및 신용 거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며, “뉴욕 검찰이 소환장에서 요구한 문건을 수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트파이넥스는 판결에 대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확실히 보장했다"며, “뉴욕 검찰 법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객과 사업, 커뮤니티를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 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테더 준비고를 통해 손실을 메우고 은폐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자산 동결과 양사 간 신용 거래 문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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