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총장(NYAG)과 테더 측 변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14일(한국 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13일 iFinex는 법원에 새로운 문건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NYAG는 테더의 '모든 제휴 기관'이 테더의 준비금과 90일 간의 금지령 관련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와 테더 운용사 아이파이넥스(iFinex)의 변호사는 금지령 일수를 45일로 줄일 것을 주장하는 상태다. 이번 안건에 대해 뉴욕 법원의 조엘 M. 코헨(Joel M. Cohen) 판사는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3일 iFinex의 변호사는 서한을 통해 "법원이 NYAG 측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초기 금지령을 수정하는데 일정 부분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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