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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센, “일부 디앱에 美 송금법 적용해야”

입력: 2019- 05- 10- 오전 11:29
핀센, “일부 디앱에 美 송금법 적용해야”
핀센, “일부 디앱에 美 송금법 적용해야”

디앱(dapps)이 미국에서 ‘송금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FinCEN)은 특정 조건에서 디앱을 '송금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핀센은 새 지침서를 발간해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개인, 플랫폼이 은행보안법(BSA)와 관련 법에 따라 자금 송금업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디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송금업체로 지정된 기업이나 개인은 미 연방 송금법과 고객확인제도(KYC) 규정을 따라야 한다.

미국 재무부 자금세탁방지 사무국은 “새 규제 요구나 요건을 수립하진 않았다. 지난 8년 간 발행한 문건을 종합했으며,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술했다”고 전했다.

지침서는 "한 개인이나 그룹이 디앱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운영하는 단일 기관은 없다. 하지만 자산을 주고받는 디앱은 암호화폐 자동판매기기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 해석에 따라 송금업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건은 "디앱을 통해 송금을 진행하면, 디앱 보유자·운영자 모두 송금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자는 디앱이 사용될 때까지 송금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침서는 디앱을 이용해 송금한 개인 또한 핀센 규제아래 놓인다고 전했다.

지침서는 암호화폐 결제 프로세서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다뤘다.

블록체인닷컴과 같이 이용자가 자금을 관리하며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은 송금업체 분류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처럼 이용자 프라이빗키를 보유하는 호스팅 온라인 지갑에는 송금업 규정이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거래 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지만 자금은 직접 관리하지 않는 탈중앙 거래소도 송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바꾸는 결제 프로세서에는 송금법이 적용된다.

미적용 사례로는 송금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송금이 아닌 상품·서비스를 위한 결제 프로세서인 경우, 은행보안법(BSA) 승인 기관의 중개업체인 경우가 있다.

핀센은 "기존 프로세서는 은행보안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 기관과만 협력하기 때문에 매수·매도자의 복잡한 거래 활동 패턴에 가시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암호화폐 방식을 사용하는 결제 프로세서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기관은 "송금업체로 분류되는 개인, 플랫폼, 기업은 자금서비스업체(MSB)로 핀센에 등록하고,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반 및 의심 거래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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