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KCGI(일명 강성부 펀드)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2일 공시했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그레이홀딩스는 "감사 1인 선임의 건,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 등을 한진칼 2019년도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한진칼은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해당 의안과 취지를 기재한 후 2019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칼이 이를 불이행할 때는 이행완료시기까지 KCGI측에 1일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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