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역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첫 분양전환을 진행 중인 원마을 12단지가 3.3㎡당 분양가 2300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16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등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중 최초로 분양전환된 판교원마을 12단지는 3.3㎡당 분양전환가가 23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중대형 공공임대 가운데 첫 분양전환 가격이다. 일부 가구에서는 3.3㎡당 2400만원이 넘게 감정평가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시행단지 [자료=LH] |
성남시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판교원마을 분양전환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다.
민간공공임대 4개 단지 감정평가결과 중대형(공급면적 32평형)의 3.3㎡당 가격을 보면 △진원 2188만원(6억4000만~7억원) △부영 2031만원(5억7000만~6억5000만원) △모아 2250만원(6억5000만~7억2000만원) △대방 2553만원(7억4000만~8억2000만원)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판교원마을의 감정평가 금액은 주변 민간공공임대의 3.3㎡ 감정평가금액에 비해서도 높다"며 "중대형 3.3㎡당 시세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더욱 높다"고 말했다.
또한 판교원마을 12단지 분양전환가격은 총 428가구 중 130여가구만 감정평가를 받아 산출한 결과다. 연합회에서는 감정평가 과정에 LH가 개입하고 있으며 일부 가구에서 부적법한 감정평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민간공공임대와 LH 중소형은 다 성남시가 분양전환 절차를 주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유독 LH 중대형만 이해당사자인 LH가 감정평가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현재 성남지방법원에서 분양전환절차 중지 가처분이 진행중"이라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공특법)에 따라 지자체(성남시)가 분양전환의 주관이 돼야 하는데 임대사업자인 LH가 잘못 주관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점에서 다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 및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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