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조준성 기자 = 3번의 수협조합장을 지낸 전직 조합장 공적비 설치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과 지역민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 소재한 나로도수협은 지난 3월20일 제5~7대 나로도수협 명상용 조합장 이임식과 함께 공적비 제막식을 가졌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과 지역민들은 나로도 관광지 입구에 세워진 공적비에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공적비 제막식에서 고철웅 나로도수협 조합장은 "명상용 조합장은 취임 이후 흑자 경영으로 2013년 말에 미처리 결손금을 완전 해소했다.
나로도 관광지 입구에 세워진 공적비 [사진=조준성 기자] |
하지만 공적비가 세워진 장소는 공유수면매립지로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나로도수협이 수산물 위판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공적비 등 조형물 설치는 불법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고흥군 관계자는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수산물 위판장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라서 개인적인 조형물과 기념비, 공적비 등은 설치할 수 없다"며 "사적인 기념물 설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는 전직 조합장 공적비는 수협 측이 지난 3월13일 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세워졌다. 영구 공공물의 설치에 대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공적비 설치와 장소를 두고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전직 조합장이 생존해 있는 만큼 나로도 관광지 입구에 세워진 공적비는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로도 수협관계자는 "공적비 설치에 반대의견이 있는지 처음 들었다. 조합원 모두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임원 8명이 주도해 비용을 각출했으며, 잘 살펴봐 달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봉래면 한 주민은 "전직 조합장을 찬양하는 공적비를 관광지 장소에 세웠다는 내용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며 "받아들일 수도 없고 참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보통 어떤 업적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 하는게 보편적이다"며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조합장 3선의 성과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는게 아닌지 아쉽다"고 꼬집었다.
공적비 설치 논란에 나로도수협 측은 여전히 난감한 표정인 가운데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수산물 위판장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라서 공적비 이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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