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리드는 채권자 장철호 씨가 자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8일 "리드는 원고 장철호에게 5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리드는 이에 불복해 2심을 접수했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 1심 판결 금액을 공탁할 예정"
그러면서 "현재 신청인은 1심 판결 금액 외에 손해액으로 예상되는 약 12억원에 대해 별도 소송, 총 17억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산신청을 사유로 리드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파산사유 해소 확인 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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