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 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 관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제재 원안대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업무 영업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오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과태료는 앞서 금감원이 두 은행에 부과한 금액(우리은행 221억원, 하나은행 219억원) 보다 낮아졌다. 우리은행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80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으며 지난달 12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한 과태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달 3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손 회장‧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함께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한 기관 제재를 두 은행에 일괄 통보할 예정이다. 제재 효력은 금융사가 통보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