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연체자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이미 연체했거나 연체 위기에 몰린 약 14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상호금융 조합에서 탈퇴한 뒤 출자금과 배당금을 돌려받기 쉬워지고, 예·적금의 중도해지 이율도 높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상호금융권 국민 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신협만 운영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이 오는 31일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된다.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가 연체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장기 연체자들은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 상각채권 원금 30~90% 감면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위기에 몰린 연체 우려자에겐 원금 상환을 미뤄준다.
상호금융은 ‘지역·서민 밀착형’이라는 특성상 지방 거주자와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대출이 많은 편이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1.07%에서 올 3월 말 1.53%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86%에서 1.88%로 올랐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에는 단독 채무자 대출이 많아서 다중 채무자 중심의 신용회복위원회보다는 자체 채무 조정이 적합하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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