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데코앤이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3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데코앤이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제완 전 대표이사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횡령 금액은 총 35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의 8.77% 규모다.데코앤이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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