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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그림자규제 '금융 행정지도' 1회 연장으로 한정

입력: 2019- 01- 24- 오후 09:00
금융위, 그림자규제 '금융 행정지도' 1회 연장으로 한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 행정지도를 무분별하게 연장해오던 관행을 철폐하기로 했다. 금융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비공식적 규율로, 금융사의 부담을 키워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 그림자규제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4일 현재 무분별하게 연장되던 금융 행정지도의 연장횟수를 앞으로는 1회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1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행정지도의 운영상 미흡함을 개선함으로써 금융규제 제도의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 행정지도 연장횟수 제한 외에 금융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통제 강화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우선 사전통제 강화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지도 심의나 의결 시 민간위원 등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후관리 강화의 경우 매년 자체평가 시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 규제로 전환이 필요한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기반으로 금융 행정지도에 대한 실태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태평가 시 주요한 금융 행정지도를 선정해 그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달 중 행정 지도 심의위원 위촉 등 행정 지도 심의절차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후 3월 중 그림자규제 등 규제 운영 실태조사를 거쳐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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