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목해야 할 종목: 지금 바로 매수해야 할 가장 저평가된 주식!저평가 종목 확인하기

유흥주점에서 긁혔던 정부 클린카드...심재철 "기재부는 6년 동안 몰라"

입력: 2019- 03- 20- 오후 08:20
유흥주점에서 긁혔던 정부 클린카드...심재철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정부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 유흥주점, 사우나 등에서 지난 6년동안 결제가 가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20일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BC카드 및 국민카드가 클린카드 제도가 시작된 2012년부터 지난해 2019년 9월까지 '의무적 제한업종'에 결제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다. 두 카드는 정부 구매카드의 87.5%를 차지한다.

유흥주점에서 긁혔던 정부 클린카드...심재철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정무위, 기재위 긴급회의에서 KT&G 대표이사 동향보고 관련 서류를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의무적 제한 업종은 골프장이나 사우나와 같이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을 포함한 19개 업종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1월 정부구매카드사에 의무적 제한업종을 통보하고 해당 업종에 클린카드가 결제되지 않도록 요청했지만, BC카드와 국민카드는 기재부 통보에도 결제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자신이 2018년 9월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자, 이를 모르고 있던 기재부가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에서도 대통령경호처가 클린카드 제한업종인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에서 6만6000원을 집행했고, 스키장 5건, 골프경기장 2건, 노래방을 비롯한 기타대인서비스 6건을 집행하였거나 집행했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어 “감사원에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적정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1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만큼 전 부처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ellyfish@newspim.com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