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5일 오후 1시41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2015년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 개입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 측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한다. 삼성물산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당한 합병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회장이 합병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 없고 합병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해 주주들도 이득을 봤다고 맞서고 있다.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돼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법원이 집행유예라도 선고하면 이 회장의 경영 활동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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