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비밀 계약서 때문에 소란을 겪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KS:207940) 측은 8일 알파경제에 “직원들 대상으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받고 있지만, 이직금지 조항에 경쟁사를 명시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마다 동의를 구하는 비밀유지 계약서를 공지했다.
계약서는 직원들의 법적 책임의무가 한층 강화된 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비밀유지 계약서 내 롯데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KS:068270), SK바이오사이언스 (KS:302440), 론자 등을 주요 경쟁사로 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 이유로 형사고발 등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