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CI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대원제약이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3개품목이 1개월간 제조 업무가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을 위반한 대원제약 3개 품목에 대해 1달동안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기준서 준수 위반이다.
제조 업무가 정지되는 품목은 ▲프리폴-엠시티주(프로포폴) ▲프리폴-엠시티주2%(프로포폴) ▲대원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액으로 1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업무정지 기간은 1월3일부터 2월2일까지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