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현대차 (KS:005380) 퇴직 간부들이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 간부 A씨 등 32명은 지난달 29일 현대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간부사원 1인당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임금 차액 2000만, 연월차휴가수당 등 차액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어졌다.
앞서 현대차는 2004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시행한 바 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던 기존 취업규칙과 달리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일수에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현대차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전체 간부사원 중 약 89%에 해당하는 동의는 받았지만, 과반수 노조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현대차 간부 사원들은 사측의 이 같은 조치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취업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인 집단적 동의권이 침해됐다면 내용의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이 정당화될 수 없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