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롯데그룹의 후계자가 확실시 되는 일본 국적의 신유열 전무가 올해 만 38세가 됩니다.
이 때문에 병역문제가 해결되는 올해 신 전무의 한국 국적 취득이 유력시되는데요.
국내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만 36세부터 입영의무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국적법 제 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만 38세부터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롯데는 신 전무의 아버지 신동빈 회장이 형제의난으로 큰 내홍에 휩싸였을 때 국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토종 한국 기업'을 표방하는 롯데의 차기 후계자가 일본인이라는 점은 향후 승계 과정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신 전무의 한국 국적 취득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한국 국적 취득 뒤 신 전무의 가장 시급한 숙제는 지분 확보 방법인데요.
지금까지 예측되는 지분 확보 방안은 높은 근로 소득을 통한 자사주 매입이 있고요. 호텔롯데 상장 과정에서의 자금 투입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