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인사 책임자가 징역형 처벌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LG전자 인사 책임자였던 박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가 합격시킨 임원 아들은 학점은 물론 인적성 검사와 면접에서도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관리대상자(GD)로 지칭돼 특별 관리됐다.
결국 이들은 LG전자에 최종 채용됐다. 검찰 수사에서 박 씨는 신입사원 채용 청탁이 늘어나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1·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LG전자와 같은 대기업 채용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이 결정돼야 함에도 일방적 의사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씨 변호인단은 청탁에 따라 채용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기업의 채용 재량”이라며 업무방해죄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씨 변호인단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대법원 선례를 언급하면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박 씨는 현재 LG그룹 연수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