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민수 지가] ‘신한 더모아 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례가 발견돼 신한카드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고객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다.
22일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행태를 보인 고객 890명에 대해 개별안내와 소명절차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신용카드를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나머지 100원 단위는 포인트로 돌려준다.
5999원을 결제할 경우 999점을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어 적립률이 16.7%에 달하고 특별 적립될 경우 이의 두 배인 1998점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약사들이 부정 결제에 사용해 매달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돌려받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거나,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등의 결제 패턴을 보였다.
특히 약사들 사이에서 신한 더모아 카드가 ‘약국 재테크 카드’로 입소문을 타면서 이런 방식의 결제 수법을 유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제약몰은 신한카드에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약사 고객들이 특정 카드로 가맹점 번호에서 하루에 한 번씩 5999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는 이런 일부 제약몰에 대해 가맹점 해지 조치도 취했다. 가맹점들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파악된 890명은 전부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 및 가족들로 드러났다.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서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신한카드는 파악 중이다.
2020년 11월 출시된 ‘신한 더모아 카드’는 이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손해가 크자 1년 만인 2021년 12월에 이 카드를 단종했다.
이에 현재 분실시 재발행을 제외한 신규·갱신·추가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신한카드는 금융당국에 ‘신한 더모아 카드’ 부가서비스 개정을 위한 요청을 해 둔 상태로 알려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3년간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이후에는 금융당국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이 서비스는 종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