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아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돌려준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이다.
환급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3억2000만원 증가(33.3%)했다.
금감원은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적극 안내를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환급 인원(2633명) 및 환급 계약건수(8717건)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369명(16.3%), 1237건(16.5%)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 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학하게 환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