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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전용 운영체제인 iOS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내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20만원씩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애플(미국 본사)는 각자에게 7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정신적 손해를입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하는 이번 소송에는 6만 여명의 아이폰 이용자들이 참여했으나 1심에서 모두 패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판결의 근거에 대해 재판부는 “업데이트의 목적이 애플의 설명대로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이 일부 제한된 것이 사실이며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라면서 “애플이 이런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기에, 애플은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애플은 입장문을 통해 “자사는 고객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애플 (NASDAQ:AAPL) 미국 본사가 결정할 전망이다. 7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의 판결 대상은 애플코리아가 아닌 애플 본사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