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신세계 (KS:004170)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부과한 85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6년 9월 신세계는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한 뒤 법인 사명을 신세계마트로 변경하고 2008년 12월 흡수합병했다.
당시 신세계는 해당 합병이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인정돼 합병평가차익 약 2600억원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을 받았다.
이후 신세계는 2011년 5월 대형마트 사업 부분 분리로 이마트를 신설하고 월마트 합병과 관련한 충당금 2460억원을 승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가 분할됨에 따라 과세이연이 종료됐다고 판단하고 2016년 1월 법인세 853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신세계는 이 처분에 불복하고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2019년 1심은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심도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