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박남숙 기자] CJ그룹이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승계를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인공지능 공시분석 프로그램 타키온에 따르면 이선호 리더는 올 2분기 시작할 때 CJ4우의 주식을 28.98%(CJ4우 기준)를 갖고 있다가 2분기가 끝나면서 지분율을 29.13%로 높였다.
◇ 이선호, CJ4우 추가 매집에도 미공시...“꼼수”
이선호 리더는 CJ4우 (KS:00104K)를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하지 않았다.
2분기 보고서에만 지분율 변동을 표기했다. 사업보고서와 분기 보고서는 주식 변동 외에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조호진 타키오월드 대표이사는 “공시 없이 보고서에만 CJ4우의 지분율 변동만 표기하겠다는 의도는 여론의 관심에서 벗어나겠다는 꼼수로 풀이된다”고 꼬집었다.
이선호 리더의 CJ4우 지분율 변동이 담긴 2분기 보고서만 하더라도, A4지 기준으로 24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지명되면, 동일인 기준으로 6촌 이내 친인척은 임원으로 간주된다. 6촌 이내 친인척은 임원처럼 한 주만 거래해도 5 거래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한다.
◇ 신형 우선주 CJ4우, 2029년 보통주로 전환
CJ가 운영 중인 CJ4우는 신형 우선주이다. 2019년 정기 주총에서 발행이 결정됐고, 그해 8월에 상장됐다.
신형 우선주는 우선주의 성격을 갖는다. 통상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더 받는다.
신형 우선주 역시 이런 통상의 특징을 가지면서 2029년이 되면 보통주로 전환해 의결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통상의 우선주와는 다르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CJ4우가 시간이 지나 의결권이 부여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공시 의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CJ그룹이 편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승계를 위한 과정에서 현행법을 잘 이용한 셈”이라고 말했다.
의결권은 경영권과 직결된다. 시차를 두고 의결권이 부여되지만, 공시 의무가 없는 사각지대를 CJ그룹이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 이재현의 아들딸 이선호·이경후, CJ4우 각각 보유
현재 CJ4우의 대주주로 이재현(63) CJ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선호(33) CJ제일제당 경영리더와 딸인 이경후(38) CJ ENM (KQ:035760) 브랜드전략담당 리더가 있다. 두 사람은 각각 CJ4우의 지분을 각각 29.13%와 26.90%를 갖고 있다.
이선호 리더는 CJ올리브영의 지분도 11.04%를 갖고 있다. 증여와 계열사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선호 리더는 CJ올리브영의 지분율을 갖게 됐다.
협력사 부당거래 의심까지 받고 있는 CJ올리브영은 고속 성장 중인 알짜배기로 분류된다.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은 “CJ그룹 승계를 위해서는 CJ(주) 지분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한 재원을 CJ올리브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길우 법무법인LKS 대표변호사는 “특히 CJ그룹의 이선호 리더는 마약전과를 가지고 뚜렷한 경영 역량을 보여준 사례가 없다”면서 “이선호 리더가 CJ그룹의 불안감으로 작용하면서 승계 과정에서 공시 누락 등 편법과 꼼수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