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오토쇼에서 현대차 (KS:005380) 보는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미국/북중남미]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를 구입 시점에 미리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전기차를 구매 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보조금) 혜택을 자동차 판매업체에 넘기고 그만큼 미리 할인 받을 수 있다.
미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규칙 변경안을 발표했다.
당초 IRA 세액공제는 전기차를 구매한 뒤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도록 돼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시에 즉각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길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변경했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새 전기차가 부품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미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구매 시점에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가격을 낮춰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번 규칙 변경으로 "소비자들이 친환경 차량의 초기 (구매)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동차 판매업체들의 사업 확장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