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시 미공 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8건에서 2021년 6건 2022년 5건으로 감소하던 이상매매는 23년 9월 현재 12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 M&A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해외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일례로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 소재 A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상장회사인 B사 주식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甲이 B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해 정보 공시 직전에 B사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가 발견됐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소재 비상장회사 C사 및 경영진이 실제 NASDAQ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NASDAQ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금을 편취한 혐의가 발견됐다.
금융위·금감원도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2020년 이후 총 16건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위·금감원은 한국인이 외국 소재 기업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주식 미공개정보도 이용해서도 안되고, 타인에게 전달해서도 안된다”며 “해외주식 거래할 때도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매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