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넷플릭스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글로벌 OTT업체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3년간 이어오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정 다툼을 18일 종결했다.
망 이용대가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연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대가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고 판결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도 반소에 나서며 2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 양측은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스마트폰·인터넷TV(IPTV) 등에서 편리한 시청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SK텔레콤의 구독 상품에도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이고,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수 년간 축적해 온 대화형 UX(사용자경험),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AI(인공지능)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한다.
넷플릭스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에 자체 개발한 캐시 서버 '오픈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파트너십은 3사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소송을 취하한 만큼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