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김윤기 기자]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이 결국 상장폐지 철퇴를 맞았다.
한국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쌍방울의 상장적격성을 평가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기심위는 쌍방울이 제출한 개선계획 및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했으나, 최종적으로 보완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펼쳤고, 지난 8월 2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규정 위반으로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결국 이날 기심위는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의신청 만료일은 오는 10월13일까지다.
쌍방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20일 이내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재심의에 나선다.
만약 쌍방울이 이의신청에 나서지 않을 경우 10월 13일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쌍방울의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한편,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횡령 규모는 98억4000만원으로, 쌍방울의 자기자본 7%를 웃도는 규모다.
김윤기 기자 rdr05@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