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임유진 기자] 138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BNK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699억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횡령한 돈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위조한 추가 대출 신청서를 통해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꾸며 68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도주 자금 마련을 위해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세탁해 1kg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미화 달러 등 총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차명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경남은행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후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